'신재민, 김태우를 기억하자.'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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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동의하지도 않은 건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언론에 유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
급기야 하지도 않는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다.
고 주장했으며,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3개 정부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여·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일할 것이면 검찰 수사관을 진작 그만두었을 것이고,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엄연한 불법 감찰”이라며
“청와대는 나를 가리켜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8월 한 달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했지만,
“난 근신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 기간에 난 무려 13건의 민간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격려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본인 또한 상부의 지시를 못 이겨 불법으로 휴대폰 감찰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감찰대상자가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영장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며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썼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