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국민에게 구상권청구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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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이번엔 감염병책임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4월 2일 마감. 5700명 반대 10000명이 되어야 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더불어민주당 제1사무부총장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설훈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상임운영위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소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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