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에 동원” 불법!

포럼 고민정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에 동원” 불법!

  • 2020년 04월 09일 11:50 오전

     

    무제

     

    •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