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비슷한 불법행위에 “유죄”, 피고인 주혐의 국보법위반은 무죄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도덕과 양심, 그리고 윤리가 무엇인지 못 배운 탓일거야.
맞아… 도덕과 양심, 그리고 윤리가 무엇인지 배우질 못한거야.
그런데 판사나 법관은 해도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