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만화에 명예훼손 인정… 윤서인·김세의 700만원(뉴데일리)

포럼 풍자만화에 명예훼손 인정… 윤서인·김세의 700만원(뉴데일리)

  • 2018년 10월 27일 10:04 오전

    풍자만화에 명예훼손 인정… 윤서인·김세의 700만원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44)씨와 김세의(42·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전 MBC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두 사람이 고소/고발 당한 이유는 고(故)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
    김세의 전 기자가 페북에 쓴 글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 놀랍다”고 한 것이다.
    윤서인씨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시사만평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올렸다.

     

    고(故) 백남기씨 딸은 당시에 여행을 갈 수 밖에 없었던 심경, 또는 상황을 스스로 밝힌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없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김세의 전 기자는 말 그대로 기자의 신분으로 개인의 SNS에 글을 남긴 것이다.
    명예훼손은 어느쪽이 한 것인가.

     

    판단은 각자가 하면 된다.
    딸의 변명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되면 생각되는데로,
    그 변명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생각되는데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