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포럼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 2019년 09월 03일 8:59 오전

     

     

     

     

    • 최초 보도 당시부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함박도는 NLL 이북의 북한 땅이 맞으며,
    • 대한민국 주소 등록은 국토부의 단순 행정상 오류”라는 것이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 역시 지난 8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함박도에 대해 “국토부의 지형 정보와 토지이용규제정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 9월 2일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함박도는 북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 그런데 함박도는 현재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 1972년 12월 26일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일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 이어 1973년 5월 2일에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사실상 같은 의미다.
    • 국방부는 이 내용을 2007년 10월 4일자 관보 ‘국방부 고시 제2007-40호(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에도 고시했다.

     

    기가막힌 나라 아닌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