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사전투표 조작…재선거해야”

포럼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사전투표 조작…재선거해야”

  • 2020년 05월 08일 12:24 오전

     

    무제

     

    4·15 총선에서 낙선 후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해왔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무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한다.

     

    민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4·15 총선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선거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

     

     

     

    무제

     

    김소연 변호사는…

     

    • 투표용지 조작 등의 여부에 있어서 투표함의 봉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참관인은 개표 과정에서 자신의 봉인지 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개표참관인이 봉인지의 훼손 상태 등만 확인하고 개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 투표함의 상단에 부착된 봉인지는 개표과정에서 투표함을 개봉할 때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부분 봉인지는 개표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 그러나 증거보전 집행 당시 투표함의 봉인은 깨끗이 제거돼 있는 상태였으며, 대전 유성구 선관위 담당공무원은 개표를 마친 이후에 접착제 제거가 힘들다며 봉인을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증거보전 집행 전에 서둘러 봉인지를 모두 제거한 행위는 공직선거법(투표함훼손행위)위반과 공용물 손상행위(형법 141조)에 해당된다.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비를 가리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해소해 국민께 투표의 신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켰다. 선거절차가 국민적 신뢰를 갖기 위해서 법률대리인들과 상의해 허술한 선거절차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

     

    고 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선,

    선관위가 투표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진, 여론등이 올라오고 있다.

    정말, 선관위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의무가 없다는 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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