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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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개의 링크는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글이다.
- 무심코 적은 인터넷 후기, 블랙업주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대응 방법은?
- 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인적으로 위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법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이다.
법이 명시하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설사 사실일 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상대가 누구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고발을 하면, 근본적으로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는 법 계정이다.이 법을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위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법의 정신이,
사실 및 진실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진실의 드러남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며,
자칫 거짓의 난무(亂舞)를,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소개했던 네이버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법 해석과 조언에 관한 글을 소개하며 이 글을 시작했다.
법이 합리적이지 않을 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늘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법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깊이있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터넷 라이프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그래서 이 글을 시작하며 소개한 김진욱 변호사님의 두(2) 글을 토대로,
중요한 맥락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려 한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법이 가진 정신을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대법원은 불만이나 비판적인 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무죄라는 입장.
- 따라서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때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
- ㄴ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비방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이 없다면 비방이 되는것.
- ㄴ 간단하게, 개인적인 이익만 있는게 아니라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는것.
-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
- 비판(批判)과 비방(誹謗)은 엄연히 다른 의미임을 아는것이 중요.
- ㄴ 비판(批判) :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 ㄴ 비방(誹謗) :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 무차별적 마녀사냥을 하는것과 같은 행위, 한 개인의 인격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취급하는 자세가 문제.
이렇게, 위와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기어들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특별히, 마지막 멘트는, 네티즌들 모두가, 한번쯤 고민하고 한번쯤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정말 누군가의 인격을 단순한 흥미거리로 취급하는 경향을 심심치않게 경험하고 사는 세상이라서 말이다.좀 더 많은 정보는, 김진욱 변호사님 블로그에서 ‘명예훼손’을 검색하니 많은 정보가 나오더라.
관심있는 기어들은, 한번 방문해 보는것도 좋을듯 싶다.명절에, 블로그도 트위터도, 오랜만에 장시간 돌아다녔는데,
김사랑씨도 여전히 자신이 받은 부당한 고소/고발과 정신병동강제감금의 부당함과 싸우고 있었어.난 처음부터, 이 사건에 얽힌 일들과,
김사랑씨가 제시하는 증거들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억울함이 어느정도일지… 짐작이 가기에, 더 마음이 무겁지.
그래서, ‘명예훼손‘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남기고 싶었다…때로는, 법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도 나 역시 잘 알고있다.
법이 공정하지 못할때도,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때도 더러 있음을 나 역시 잘 알고있다.
그래서 더욱 굳건하고 강한 ‘법치, 법치국가’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완강한 법치가 실현되는 날을 기대하면서…이 글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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