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니라 사실로 세태 풍자… 그런데 유죄라니”
김 전 기자는 “일부 언론에서 자꾸 저희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쓰고 계신데, 이런 기사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저는 애초부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윤 작가님 같은 경우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로 공소 내용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는 얘기와 사실을 올렸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처벌 수위만 놓고 봐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저희가 허위 사실 적시 행위로 처벌 받았다며 계속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쓰신다면 저희로선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는, “언론에서 이미 다룬 사안을 갖고 개인 페이스북에 느낌과 감상을 적거나 풍자 만화를 그렸을 뿐인데 이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와 다를 바 없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