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살 공무원 아들, 딸에게, 월북 아닌것 증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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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순직 인정되면 보상금은 2억4255만원 수준 / 인사혁신처장 “北 피살공무원 ‘월북’이면 순직 아냐…입증 책임 유가족에”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실종 동기가 ‘월북’으로 판단된다면 순직으로 인정이 안 돼 유가족이 연금과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월북이 아니라 해도 이에 대한 입증을 유가족이 해야 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월북 중 피살을 당했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나’라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서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을 하다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
반면 공무원의 자해행위에 따른 사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가 ‘월북’을 한 것이라면 순직 공무원 유족에 지급되는 보상금과 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순직에 대한 보상금은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539만원)의 45배인 2억4255만원 수준이다. 또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는 해당 공무원이 받던 월급의 58% 수준이 매달 연금으로 지급된다.
이씨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인 해양경찰은 지난달 2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해경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유엔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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